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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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주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1.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이자 연3% 범위 4년 지원
❍ 융자추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및 조건 : 4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하나, 산업, 수협)
❍ 융자(대출)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실행 완료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
- 기간 내 융자를 완료 못한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

2. 지원대상
❍ 지원 자격요건 : ①번과 ②번 모두 충족
①「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 공장등록 必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②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 된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피해사실 확인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3.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미상환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7.26.~융자규모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시 금융기관 대출사전심의서 첨부
❍ 신청서 교부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043-201-1422)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우)28527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3년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도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공고문).hwp★★2023년도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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