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호우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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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1.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피해신고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3. 준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4.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 청주시 서원구,흥덕구 관할(043-249-5700) - 동청주지점 :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관할 (043-279-7950) 붙임. 호우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자료 1부. |
파일 |
호우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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