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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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경영직불팀(☎043-271-9709) |
파일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제2023-41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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