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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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가. 신청기간 : 2025. 1. 24.(금)까지
나. 신청대상 1.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2. 25.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자(25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5.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관내에 소재한 농지로 한정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라.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마. 신청서류 ①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 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 ⑤ 주민등록등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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