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범위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은 일정기준에 의해 월소득으로 환산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절차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보상결정 및 통보(시청)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금용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기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288만원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구비서류 발급(병원)→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료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등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배기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장애인 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등)
  • 예외 : 직역연금재직지간이 10년 미만인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일시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022년 한부모 선정기준

2022년 한부모 선정기준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급여)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8

기준중위소득
60%
한부모(증명서)
청소년한부모(급여)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증명서)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5,602,026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자녀학비(고등학생)
    • 난방비(11월~2월, 월6만원)

아동복지사업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양육수당 : 매월 25일 지급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86개월 미만 :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