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금천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부서 금천동(상당구)
내용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미 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복지 분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보조금·지원금) 등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 접수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팩스번호: (02)2110-0678
▶우편 방문: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청사2동 605호
▶스마트폰앱: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15년 2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공고
다음글 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