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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주요개정 내용 알림
부서 금천동(상당구)
내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이 붙임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 내용(2015.1.1.시행)

가. 2015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 8천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5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2만원으로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5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631,62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001,994원으로 함.

라.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8조)
재산산정 공제시 기본재산공제액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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