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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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2차)
부서 금천동(상당구)
내용 ○ 신청기간: (2차) 23. 4. 27.(목) ~ 5. 31.(수)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 자부담금 2만원은대상자 확정 후 카드발급 신청 시 납부(신청시 납부X)

○ 신청자격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출생일 1951.1.1.부터 ∼ 2003.12.31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단, 2023.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2022년도 혜택자도 2023년 신규 신청 필요

○2차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심의·선정할 계획이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행복바우처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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