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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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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없음
법정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단축기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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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