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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
신청방법 세움터 또는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77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적합 여 부 판단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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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