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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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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육묘업등록증 재발급 - 상세보기
민원명 종자업,육묘업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해당없음
구비서류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종자업등록증_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21호서식.hwp
민원사무서식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