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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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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변경 신고 안내 동영상 - 상세보기
민원명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변경 신고 안내 동영상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2(상당), 6032(서원), 7032(흥덕), 8032(청원) 수수료 5,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 ※ ( 대리인이 방문 시) 방문하지 못하는 분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소유주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4. 양수인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증권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5. 소음진동 방지장치 설치 확인서 6. (그 밖에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변경신고서 작성 예시.JPG
민원사무서식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