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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5 수수료 신규허가 : 4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변경허가) 요건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업별 상이. 첨부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