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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처리업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휴업폐업의 경우 :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2.재개업의 경우 : 시설 점검결과, 기술인력보유현황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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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처리업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처리업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