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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청원구) - 상세보기
민원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청원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8403 수수료
법정기간 의견진술·의견제출기한 내, 이의신청·과태료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 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교통법 제 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서식(청원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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