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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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2.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3.신청방법(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접속-상단의'지원신청'클릭 4.신청기간: 2023. 1. 1.~ 예산 소진시까지 5.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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