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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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정부에서는 민간인 6.25참전 유공자(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국민방위군 등)를 발굴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가 있을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06.25-'53.07.27)또는 베트남전쟁('64.07.18-'73.03.23)참전자 * 6.25전쟁 전.후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참전사실 확인절차 *현역출신 :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보훈청에 신청 *비군인출신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참전확인서 발급, 관할보훈청에 등록 *경찰,소방출신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참전사실확인서발급, 보훈청에 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 시 혜택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받은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2부, 인우보증인의 신분증사본 붙 임 참전사실확인신청 안내문 및 서식 1부. 끝. |
파일 |
참전사실_확인신청 안내문 및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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