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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의 고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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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알림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11/6(월) ~ 11/16(목) ※신청기간 반드시 준수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20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만6세 미만인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금액 : 월17만원~25만원 차등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월 0원~8만원)

○제공기관 : 40개소(문의 시 안내)

○사 업 량 : 청주시 전체에서 270명 추가 선정

○신청서류 :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만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만18세 이상~만20세 미만) 재학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hwp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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