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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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대상 :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497(효촌리187-1) 2.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6.(화) 18:00까지 3. 접 수 처 : 상당구청 4층 산업교통과 자세한 공고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단재로4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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