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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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 2023 9. 6. ~ 2023. 9. 15.(9일간)
2. 신청사업 : 산림버섯재배시설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 임산물 저장고, 관수관정시설, 표고버섯자목 및 배지, 하우스 시설 등 3. 총사업비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고 4. 신청방법 : 임산물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 시청 산림관리과) 5.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임산물재배지를 갖고 있는 임업인등 *[붙임]참고 6.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정보취약계층) - 대출신청자료(해당자: 3천만원 이상 융자신청자) -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해당자:임산물재배경력 1년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기타 객관적 자료 가능 - 견적서 1부. 7. 기타사항 :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사업공고 및 [2023년 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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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2023년).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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