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참여 수요조사 알림(내수면어업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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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 (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도모
□ (대상자) 신청일을 포함해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계원 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만 80세 미만 포함까지 확대(`23.4.1~'26.12.31 한시 적용) □ (지급요건) 소속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 영구 탈퇴 ㅇ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년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구비 □ (지급기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방식, 기간)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나눠 약정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최장 10년간* * 만 65세~만 75세: 10년간(동일) / 만 76세~만 79세: 9~6년간(연령별 차감) □ (’23년 예산) 500백만원 * 어촌계원 38명×평균 지원단가 연 1,300만 원×국비 100% + 행정비 1.7% □ (사업절차) 지급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약정체결 후 직불금 지급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3.08.18.금까지 043-201-5683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 (230808) 경영이양직불제 사업내용 요약(첨부 달라진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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