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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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1)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2)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대출한도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3. 지원신청
1) 접수기간: 2023년 7월 7일(금) ∼ 7월 27일(목)
2)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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