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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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1)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2)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대출한도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3. 지원신청 1) 접수기간: 2023년 7월 7일(금) ∼ 7월 27일(목) 2)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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