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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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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 만 70세 이상 고령자
3)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2.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2) 상환 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3. 신청방법
1)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2)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붙임 : 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190702_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개요 PPT_v3(폰트저장).pdf190702_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개요 PPT_v3(폰트저장).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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