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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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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가입 및 유지기준
1. 희망저축계좌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1.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2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일정
1.희망저축계좌1 : 8.1.(화) ~ 8.11.(금) / 10.2.(월) ~ 10.12.(목)
2. 희망저축계좌2 : 8.1.(화) ~ 8.23.(수)

□전화 문의 : 사창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1-667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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