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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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03.13. ~ 2023.03.31. 까지 2.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기 · 지적 · 언어 ·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043-201-6673) 방문신청 4. 교부제한기준 (1)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 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 지 아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5. 교부우선순위 (1) : 장애정도가 상위인 자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 재가장애인 (5)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6. 진행 절차 ○ 사업 신청 후 1차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가 진행됩니다.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평가 후 해당 시·군에서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는 ①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을 처음 신청하거나 ②신규 장애등록을 하신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2021년에 조사를 받으셨던 분은 2023년 까지 새로 조사받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3년) 4. 지원품목: 첨부문서 확인 |
파일 |
(붙임4)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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