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코로나19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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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코로나19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 지원대상자 > 1. 코로나19 긴급돌봄 : 본인,보호자의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서비스 중단위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2. 그 외 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초과했으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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