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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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3.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서울지방조달청사) 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파일 |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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