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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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시행시기 : 2014. 12. 22일부터 ◦ 신청장소 : 사망자의 등록지 구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서 제출 ⇒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 통보 받음 ◦ 자 격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 결과통보 : 금융업협회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파일 |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충청북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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