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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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안내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 1급 장애인 교통비 ․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 1급 장애인 교통비 - 지급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기존 책정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우선돌범차상위 ․ 신규 신청자 접수 기준 : 차상위 장애인 - 신청서 양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행복e음 공통서식) ○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청주시 읍 ․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1~3급 등록장애인 중 본인소유로 본인 운전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80%이하인 자 ․ 지급제외 : 기존지원 대상자의 신차구입, 신규신청자는 지원 대상 제외 |
파일 |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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