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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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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안내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 1급 장애인 교통비 ․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 1급 장애인 교통비
- 지급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기존 책정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우선돌범차상위
․ 신규 신청자 접수 기준 : 차상위 장애인
- 신청서 양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행복e음 공통서식)

○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청주시 읍 ․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1~3급 등록장애인 중 본인소유로 본인 운전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80%이하인 자
․ 지급제외 : 기존지원 대상자의 신차구입, 신규신청자는 지원 대상 제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hwp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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