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및 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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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1동(서원구) |
내용 |
○디딤씨앗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보호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서 ㄹ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
파일 |
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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