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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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1동(서원구) |
내용 |
청주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청주시 장애인 정동보조기기 안심보험> 1. 보장기간 : 2023. 1. 30. ~ 2024. 1. 29. 2. 피보험자 :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별도가입 불필요, 청주시민 자동가입) 3. 보험사 : 메리츠화재 4. 보장내용 :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 사고당 2천만원한도, 자기부담 10만원 5. 보험문의 및 청구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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