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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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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 안내
부서 사직1동(서원구)
내용 청주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청주시 장애인 정동보조기기 안심보험>

1. 보장기간 : 2023. 1. 30. ~ 2024. 1. 29.
2. 피보험자 :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별도가입 불필요, 청주시민 자동가입)
3. 보험사 : 메리츠화재
4. 보장내용 :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 사고당 2천만원한도, 자기부담 10만원
5. 보험문의 및 청구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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