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서 사직1동(서원구)
내용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공통사항)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지원범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 최고한도 : 단지별 5천만원(30대 이상 주차타워 설치 1억원) 이하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제외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제한 :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 지원 제외
※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학습 등) 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침수방지시설‧차수벽 등 방재시설,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 유지보수(단, 연결로 및 경계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함)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받은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5년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20 ~ 300세대미만
- 전용 평균면적 85㎡이하 : 지원 80%, 자부담 20%
- 전용 평균면적 85㎡초과 : 지원 70%, 자부담 30%
300세대 이상 : 지원 60%, 자부담 40%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제외

2. 2023년 사업(지원) 계획
❍ 사 업 비 : 2023년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2. 8. 19.(금) ~ 2022. 9. 16.(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결정 취소됨.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 취소된 사업신청자 대표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결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신청서류 미비 또는 과다 계상 되었을 경우 심사 배제
※ 신청 단지별 배점표(별표1)에 따라 선정
❍ 사업비 산정 : 공사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등
※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3인(입주민) 이상 견적서 적정성 확인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비 의무관리 단지 :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④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⑤ 사업추진ㆍ확인자 현황 1부
⑥ 견적서 검토ㆍ확인서 1부
⑦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서(도면 있는 경우 첨부) 각1부
⑧ 사업위치 현황사진 첨부(원경 및 근경) 1부
⑨ 별표1의 ⑥ 관리의 투명성 확보, ⑦ 시책이행에 대한 증빙서류 각1부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①, ②,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전기료 납부 실적 제출
❍ 시공자 선정방법 ( 사업 착수신고 시 제출 )
󰋯의무관리 단지 : 경쟁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 의무관리 단지 : 경쟁입찰 (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2인이상비교견적

3. 지원대상
❍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학습등) 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주차타워의 설치(30대 이상에 한한다)
❍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 단, 연결로 및 경계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비 의무관리 단지 제3종시설물 위험시설 보수 포함

5. 접수 및 문의
❍ 접수마감 : 2022. 9. 16.(금) 18:00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 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201 - 2502)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문화제조창 2층 )
❍ 유의 및 확인사항
1)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 교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음.
2) 현장 확인 조사 시 협조 및 심사 위원회에 자료 제출 심사
3) 사업시행 및 공사 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대표자에게 있으며 사업 시행 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옥천 금호어울림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안내
다음글 침수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전국확대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