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디사랑병원과 협력업체 지정병원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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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직2동이 2020. 1. 15.(수) 13:30에 상당구 상당로 112에 소재한
마디사랑병원과 협력업체 지정병원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직2동 직원(직계 가족 포함)과 사직2동 주민 대상 진료비(20%)와 입원비(10%) 감면 ※ 감면 예외 항목 : 실거래 재료대(약재, 치료재료대, 보조기 등), 산재, 공상, 자동차 보험 2. 건강상담과 관절건강교실 등 지원 가능 3.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상호협의하여 재계약 가능 마디사랑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사직2동 주민'임을 알려주셔서 진료비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서)사직2동-사직2동, 마디사랑병원과 협력업체 지정병원 협약(200115)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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