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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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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 실시 안내
부서 사직2동(서원구)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노인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예비노인(만 60~64세)의 생활실태와 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도 예비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 조 사 명 : 2023년도 예비노인 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23년 9월~10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조사대상 : 전국 표본 가구의 만 60~64세 예비노인
4. 조사내용 : 우리나라 만 60~64세 인구의 생활실태 전반, 가구 특성 등
5.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6.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조사수행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문의처 : 조사관리팀 042-257-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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