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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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 상 자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결정방법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및 기능상태 등 조사 후 서비스 여부 결정 -이용방법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제외)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2011.3.31. 이전에 장애 등록한 분은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이므로 아래의 서류 필요 (전체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폐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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