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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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용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 으로 활용 ㅇ 발급권자 : 시장‧군수 □ 청소년증 발급방법 ㅇ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신청자 ㅇ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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