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우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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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안내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용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 으로 활용
ㅇ 발급권자 : 시장‧군수
□ 청소년증 발급방법
ㅇ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신청자
ㅇ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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