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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고싶은데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o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민원24/http:www.minwon.go.kr)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o 신청시 지참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시에는 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1매(3cmx4cm 또는3.5cmx4.5cm,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을 촬영한 컬러사진)와 재발급수수료 5,000원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발급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1. .사진이나 기재사항이 자연적인 결함으로 훼손되어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신청하는 경우
2 .2006년11월01일 이전 주민등록증(보안미적용된 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하거나 주소외의 기록사항이 변경(개명)된 경우
o 수령방법
1. 방문신청한 경우 : 본인 및 신분증을 지참한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수령가능
2. 인터넷신청한 경우 :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본인만 수령가능

붙임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고싶은데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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