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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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신청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전 신청하며 변경신청일 15일 기준으로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보육료(일할계산)와 양육수당(월할지급)의 지급방식 차이로 인한 중복지급 가능성 방지를 위해 변경신청일 15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자격 및 급여기준이 변경됨 - 매월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 보육료는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매월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 보육료는 변경신청월 익월 1일자로 자격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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