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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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 군인으로 근무 중 부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경우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지요?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이 경우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6급 판정에 준하는 부상판정을 받거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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