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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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재검사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지요?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내역을 기초로 민방위대 편성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7급 판정을 받은 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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