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재검사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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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내역을 기초로 민방위대 편성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7급 판정을 받은 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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