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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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ㅁ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ㅁ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ㅁ문의전화 -☎043-201-8714 |
파일 |
홍보물(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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