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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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신청기간 변경) 1. 지원대상 ❍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학습등) 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주차타워의 설치(30대 이상에 한한다) ❍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 단, 연결로 및 경계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비 의무관리 단지 제3종시설물 위험시설 보수 포함) 2. 지원범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 신청기간 : 2022. 8. 19.(금)~9. 30.(금) 18시까지 (09:00 ~ 18:00) 4.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43-201-2502) |
파일 |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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