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신차등록
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신규, 국내신조차, 수입차
- 등록기간
- 10일이내(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①,②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제작증 1부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①]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수입차인 경우)-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②]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한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필요한것
- ①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②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③ 자동차등록세납부영수증
- ④ 지역개발공채매입영수증
- ⑤ 수입증지 2,000원(타지역의 경우 2,500원
- ⑥ LPG차량소유자(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
- ⑦ 공동명의등록자(공동명의지분율신청서-소유권의 지분율이 서로 상이할 경우(50/50이 아닌 경우) 공동명의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등록절차
- 신청서접수 --> 심사 --> 등록세납부 --> 공채매입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
말소자동차 재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등록기간
- 여객, 화물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일로부터 3월이내
- 도난 말소한 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
- 수출말소일로부터 9월이내(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작, 판매업자 반품 자동차의 부활 - 6개월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발행), 도난말소차량(도난해지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첨부)
※ 위임의 경우(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 말소등록 후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9호서식)
- 자동차회수사실확인서 1부 (대체차량명시)
- 말소사실증명서 1부
- 자동차제작증 1부
-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