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등록규칙 제31조
※ 변경신고기간 - 30일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
※ 변경신고기간 - 30일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
주소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신청서(등록관청)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
- 자동차등록번호판(2개)
- 자동차 사용본거지 사용가능 서류
- 개 인 : 등록관청에서 확인.
- 법 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개인소유의 자동차 및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는 2004. 1. 1이후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최초 1회
- 변경등록 구비서류
- 법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신청(변경증명서류 지참)
- 법 인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1부,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개 인 : 전국번호일 경우 신고 불필요(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로 갈음), 지역번호일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전입신고일 기준)
- 법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신청(변경증명서류 지참)
기타변경등록
- 변경등록대상
- 자동차(주민,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명칭, 성명, 사용본거지, 기타 변경사항 등
- 제출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11호서식)
- 변경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및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및 본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등록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등록령 제24조 제1항 제5호, 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를 짝수, 홀수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역등록번호를 전국단일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 등록절차
- 신청서접수 → 심사 → 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