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 자동차정기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 자동차정기검사는 교통사고 및 운행거리 과다 등으로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열화, 마모초래로 적절한 시기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항목은 동일성, 재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20정도 소요됩니다. 정기검사의 효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사회적비용감소, 불법차량 색출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사전안내서를 받았는데 부득이 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조(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사업용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할 경우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