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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및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재교부
- 가. 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필요
- 나. 사유
- 분실, 도난, 멸실, 훼손, 갱신
- 다. 신청장소
-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영업용 및 사업용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1부 (분실,도난의 경우)
-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1대당 수입증지 1,300원, 분실,도난 → 등록세15,000원(번호판대금별도)
- 위임의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