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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및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및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재교부

  • 가. 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필요
  • 나. 사유
    • 분실, 도난, 멸실, 훼손, 갱신
  • 다. 신청장소
    •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영업용 및 사업용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1부 (분실,도난의 경우)
    •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1대당 수입증지 1,300원, 분실,도난 → 등록세15,000원(번호판대금별도)
  • 위임의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