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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 위반사항, 벌칙
위반사항 벌칙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50만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기간 만료 90일이내인 때
  나. 90일초과 180일이내
  다. 180일을 초과한 때
2만원
6만원
1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