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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재발급)

자동차등록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가. 재발급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첨부)
  • 나. 재발급사유
    • 분실,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시
  • 다. 신청관청
    • 자동차소속 등록관청(충북도내 번호만 가능, 타시·도분은 불가)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1부 (별지제2호서식)
    • 첨부서류
      • ① 신청인 : 신분증
      • ②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소유차량 : 위임장(차량소유자도장날인), 신청인 신분증
        • 법인소유차량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