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자동차등록
- 기타등록/교부/발급
- 자동차등록재발급
자동차등록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가. 재발급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인감증명서 첨부)
- 나. 재발급사유
- 분실,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시
- 다. 신청관청
- 자동차소속 등록관청(충북도내 번호만 가능, 타시·도분은 불가)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1부 (별지제2호서식)
- 첨부서류
- ① 신청인 : 신분증
- ②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소유차량 : 위임장(차량소유자도장날인), 신청인 신분증
- 법인소유차량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