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수료
정기검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74조 제1항)
-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대상 | 적용차령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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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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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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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가능
정기검사장소
정기검사, 종합검사 동시 시행
업체명 | 새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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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공업주식회사(대형가능) |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45(신봉동) | 262-6811 |
1급현대공업사종합정비주식회사(대형가능) | 흥덕구 강서로 21(강서동) | 233-0033 |
아진1급자동차정비(대형가능) |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166 (신봉동) | 268-1901 |
(주)1급뉴충북공업사(대형가능) | 흥덕구 직지대로 212-1(지동동) | 231-4089 |
(주)공단공업사 | 흥덕구 월명로 201번길 2(봉명동) | 268-4088 |
건태자동차공업사 | 흥덕구 1순환로 424(신봉동) | 271-8525 |
아주자동차 | 흥덕구 사운로 374번길 66 (신봉동) | 262-8080 |
청주자동차공업사 | 흥덕구 무심서로 799(신봉동) | 266-1188 |
코리아카독크서부검사정비 | 흥덕구 죽천로 13(비하동) | 233-1600 |
중앙종합정비 | 흥덕구 월명로 75번길 9(송정동) | 264-9031 |
충청자동차공업사 | 흥덕구 무심서로 771-2(신봉동) | 271-7600 |
유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 흥덕구 죽천로 97-7(복대동) | 236-2004 |
삼화자동차공업사 |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8 (신봉동) | 262-1900 |
현대자동차오송서비스(주) |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4 (오송읍) | 232-0880 |
(주)상당모터스 | 상당구 1순환로 1480번길 3 (용정동) | 286-4569 |
장성1급자동차써비스 | 서원구 궁뜰로 73(장성동) | 294-9001 |
코리아카독크 | 서원구 청남로 1833-46(미평동) | 283-4800 |
궁민1급자동차공업사(대형가능) | 서원구 궁뜰로 38번길65-1 (장성동) | 218-9955 |
(주)1급서울정비공업사 | 서원구 남이면 양촌4길 5(양촌리) | 234-1900 |
명진자동차공업사 |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675 (가마리) | 283-7780 |
금강카독크 | 청원구 공항로 211(사천동) | 214-1300 |
(주)공항공업사 | 청원구 발산로 2(주중동) | 212-1119 |
오창자동차정비공업사 | 청원구 오창읍 괴정2길 144 (괴정리) | 217-4119 |
신세계써비스 | 청원구 팔결로 106(주중동) | 264-5631 |
차사랑자동차공업사 | 상당구 목련로 302-30 | 293-8204 |
(주)신성공업사(대형가능) |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827-11(가마리) | 286-5587 |
1급오창호수모터스 | 청원구 오창읍 각리가곡로 459(탑리) | 241-2410 |
오창1급대한공업사(대형가능) |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69(성산리) | 214-6000 |
선진자동차공업사 |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871(성산리) | 216-1155 |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 272-1889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정기검사만 시행
업체명 |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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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1급종합자동차공업사 |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343 (미원리) | 298-1199 |
남청주특장 |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857 (부용외천리) | 277-6692 |
동부자동차정비공업사(주) | 청원구 북이면 현암길 5 (현암리) | 217-5000 |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예방하고 사고로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주기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시검사
- 임시검사신청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원상복구명령 등)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 구비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1부
구조변경검사
- 대상자동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 검사기간
- 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 청주검사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043-272-1889)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신규검사(법 제43조 제1항 제1호, 규칙 제76조)
- 대상자동차
- 말소(도난말소,수출말소,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 검사신청
-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차령연장검사
-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 검사신청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신규검사증명서 발급)
- 결과처리
- 차령만료일 2월이내에 차령연장 신청
정기검사 연기신청
- 대상자동차
- 천재지변,전시·사변등 비상사태시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 첨부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정기검사과태료
가. 과태료기준
(단위:원)
근거법 | 30일 이내 | 3일 초과 시마다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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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 20,000 | 10,000 | 300,000(115일) |
나. 부과절차
- 등록관리(전산)에서 다운
- 부과예고 및 청문(15일)
- 고지서발급(15일)
- 독촉(15일)
- 최고 및 압류예고(15일)
- 압류